[미디어펜=김규태 기자]외교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서명해 발효시킨 대북 전방위 제재법안에 대해 3일 "북한 노동자 고용 자체를 금지하는 권한을 미 행정부에 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성공단 존립 근거 여부를 묻는 기자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에서 북한에 대한 패키지 법안이 통과해 북한 노동자들 고용이 사실상 금지됐는데 그러면 개성공단도 운영 재개가 어려운 것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조 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시간 8월2일 수요일 이란·러시아·북한 제재법에 서명함으로써 이 법안이 공식 발효되었다"며 "이번 법안은 광범위한 신규 제재 요소들을 도입하고 있으며 기존 대북제재 이행 체제를 대폭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이 법안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러한 노력들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차단하고 북한의 진정한 태도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개성공단 존립 근거 자체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거듭된 질문에 그는 "지금 이 법안은 의회에서 미 행정부에 그러한 권한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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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는 3일 미국 대북제재법안의 통과와 개성공단 운영 재개 여부와 관련해 즉답을 피했다./사진=미디어펜 |
이번에 발효된 패키지 법안은 북한 김정은의 돈줄에 대한 기존 압박을 더욱 강화하는 전방위 제재로 평가된다.
새로운 대북제재 법안인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H.R.1644)은 북한의 원유-석유제품 수입 봉쇄를 포함해 북한 노동자의 고용 금지와 북한 선박 운항금지를 담고 있으며, 북한 온라인상품 거래 및 도박 사이트 차단 등 전방위적인 제재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대북제재 법안은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해 지난 5월4일 하원에서 419대 1의 압도적 표 차이로 처리된 바 있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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