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법원이 ‘전두환 회고록’의 5.18 관련 왜곡 서술을 삭제하지 않는다면 회고록을 판매·배포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박길성 부장판사)는 5·18기념재단,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고(故) 조비오 신부 유족 등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전두환 회고록’ 1권의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4일 인용했다.
재판부는 '5.18 북한군 개입설'과 '헬기 사격·계엄군 발포 부정' 등 5.18 단체 등이 역사 왜곡이라고 지적한 ‘전두환 회고록’ 1권의 33곳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출판·발행·인쇄·복제·판매·배포·광고를 금지했다. 이를 어길 경우 5.18 단체 등에 1회당 500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명령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회고록의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목적에서 벗어나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초과해 5·18민주화운동의 성격을 왜곡하고, 5.18 민주화운동 참가자 전체를 비하하고 그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해 5.18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해하고 있다며 인용 결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출판사측은 법원의 판결은 받아 들이 돼 문제가 된 부분은 공란으로 처리해 판매할 뜻을 밝히며 본안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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