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국내 방송에 출연해 유명세를 탔다 돌연 재입북한 탈북민 임지현(25‧여)씨에 대해 경찰이 납치가 아닌 자의적인 입북이라고 판단, 사법처리 절차를 밟을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6일 공안당국에 따르면 '탈북자 임지현 월북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임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효기간이 10년인 체포영장을 검찰에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체포영장에 적시할 죄명으로 국가보안법 제6조 '잠입·탈출' 혐의를 고려하고 있다.
그간 경찰은 임씨와 지인 간 전화통화·이메일·카카오톡 등 통신기록 뿐만 아니라 임씨 명의로 된 금융계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다각도로 분석했다.
임씨의 출입국 기록과 주변인물에 대한 탐문수사 등을 통해 지난해 여름 중국을 경유해 밀입북을 시도하려다 포기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찰 내에서는 임씨의 월북이 북한 당국에 의한 강제 납북보다는 계획적인 자진입북이라는 데에 무게를 두고 있다.
임씨에 대한 사법처리를 위해선 신병을 조속히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인 만큼 체포영장은 검찰과의 조율을 거쳐 수사지휘를 받는 대로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