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쟁점은 뇌물공여 혐의...직접 증거 없어 고민
뇌물 혐의 무죄시 나머지 혐의도 모두 부인 가능성 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재판부 선고만 남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종착역에 가까워지는 가운데 유무죄 판결을 가를 혐의 쟁점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무죄냐, 중형이냐의 '모 아니면 도'의 상황에 놓인 이 부회장의 운명을 가를 핵심 혐의는 뇌물공여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서 대가성을 이유로 청탁에 합의했다는 주장이지만 삼성측은 가공의 프레임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 현안을 인식하고 정부가 돕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그 대가로 정유라 지원을 요구했다고 하지만,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모두 이를 부인했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 또한 없는 상태다.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 과정에서 현안 언급이 없었고, 이 부회장은 대통령의 승마지원 언급을 정유라 지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조계는 은밀히 주고받는 뇌물 혐의 특성상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등 뇌물수수와 공여 양쪽 모두 혐의를 부인할 경우 재판부가 간접증거를 통해 판단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간접증거로 채택된 안종범 수첩이나 청와대 문건으로는 독대 내용의 실체를 입증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박 전 대통령은 3차례에 걸친 특검의 증인신문 시도에 나서지 않았고 최순실 또한 법정에 출두했으나 증언을 거부했다. 이 부회장 혐의와 관련된 당사자들의 진술은 전무한 상태다.

   
▲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8월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2년 중형을 구형했다./사진=연합뉴스

관건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할 경우 이에서 파생된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줄줄이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넸다면서 횡령 혐의를 붙였고, 이 중 일부가 정유라 승마지원으로 넘어갔다면서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했다.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에 달한다.

법조계는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면 최소 징역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재판부가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할 경우 이에서 파생된 나머지 혐의 모두 부인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오는 25일 오후2시30분 이 부회장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1심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TV중계를 위한 방송사의 신청 여부와 중계필요성을 따져 생중계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이 부회장에게 12년 중형을 구형한 특검의 초강수에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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