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아기 시신 2구를 냉장고에 유기한 친모에게 징역 8년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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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
8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4년 9월과 지난해 1월에 출산한 두 딸의 시신을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년 4개월 이내 영아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점으로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과 경찰 조사결과 이번 사건은 친모의 단독 범행으로 드러났고, 김씨의 동거남 A씨는 두 딸의 친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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