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특검 두개 저울추 중형구형, 반기업국민정서 처벌요구 무리수
재판부마저 마녀사냥에 집착해선 안된다.

오로지 법관의 양심과 법리, 증거 공판중심주의에 입각해 차가운 이성으로 유무죄를 판단해야 한다.

박영수특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2년 중형은 매우 추상적이고 황당한 논고로 점철돼 있다. 박근혜전대통령에게 부정한 경영권 승계청탁을 하고 433억원의 뇌물을 박전대통령과 최순실에게 제공했다는 게 혐의의 요지다.

특검은 이부회장이 박전대통령과 정경유착을 하고, 경제민주화와 국민주권을 훼손했다고 논고했다. 이는 특정정파의 정치인들의 선동문같다. 합리적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는 범죄혐의나 증거는 없다. 박근혜전대통령과 이부회장을 엮어서 실형선고를 유도해 내야 한다는 강퍅한 의지와 초조감만 드러나 보인다.

특검이 핵심혐의로 지목하는 뇌물죄는 논리가 군색하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연금의 경우 검찰은 삼성 등 재계를 피해자로 적시했다. 특검은 정반대로 삼성에 대해 뇌물공여죄로 덮어씌웠다. 헌법재판소도 박근혜전대통령이 사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면서 파면사유로 삼았다.

헌재가 뇌물수여 여부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한 점이 주목된다. 피해자인 삼성과 이부회장에 대해 특검만 뇌물죄로 엮었다. 이부회장은 국정농단의 피해자인 셈이다. 재판부는 두 개의 저울추를 사용하는 특검에 대해 명쾌한 판단을 해야 한다.

   
▲ 삼성전자 이재용부회장에 대한 선고는 철저한 법리와 증거에 기반해 이뤄져야 한다. 편향된 정치권및 촛불여론을 의식한 판결은 사법부 불신을 심화시킬 뿐이다. 증거가 핵심인 형사재판의 본질에서 벗어나선 안된다. 선입견없는 태도로 공정하고 공평하게 판결해야 한다. 박영수 특검(왼쪽)과 이재용 부회장. /연합뉴스

재단출연은 투명하게 회계처리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  회계법인이 감사까지 했다. 은밀한 곳에서 오고가는 뇌물이 아니었다. 이게 왜 뇌물인가?

이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전대통령에 로비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크다. 경영권 승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형제간 지분분할을 통해 이뤄진 상태다.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경영권은 이부회장이 확고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것은 합리적 투자결정이었다. 국민연금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주식을 비슷한 비율로 소유하고 있었다. 삼성물산이 과대평가됐다면, 제일모직이 과소평가됐다는 의미다. 국민연금측에선 하등 손해볼 게 없다. 

2015년 7월 합병 당시 증권사 애널리스트 언론 재계 경제전문가들도 국가산업발전에 책임이 있는 국민연금이 외국투기자본을 돕는 매국행위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책임자라면 당연히 삼성합병을 찬성하지, 미국 먹튀자본의 손을 들어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합병후에 주가가 15% 상승했다.

대통령이 부르는 청와대 독대는 주로 대통령의 말씀을 듣는 자리이지, 총수가 자신과 그룹민원을 요청하는 자리는 아니다.

최순실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에 대해 이부회장의 책임을 묻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부회장은 박전대통령을 독대할 때까지만 해도 정유라의 존재자체를 몰랐기 때문이다. 이것도 당초 승마유망선수 지원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지, 정유라라는 특정선수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다. 최순실이 중간에 사기쳐서 정유라에게 집중지원이 가게 했을 뿐이다.

승마지원여부는 이부회장에게 보고거리도 되지 않는다. 미래전략실 최지성부회장과 장충기사장, 박상진 사장, 실무임원들이 결정해서 끝낼 일이다. 이부회장도 자신의 업무 95%는 삼성전자 경쟁력강화에 집중돼 있다고 했다. 그룹매출 400조원의 총수가 수십억원에 불과한 승마협회 지원문제에 대해 시시콜콜 신경쓰거나 보고받지 않는다.

정경유착 경제민주화와 국민주권훼손을 운운한 특검논리는 촛불여론과 비이성적인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다. 추상같은 법리는 온데간데 없다. 범죄혐의가 차고 넘친다는 특검의 당초 주장을 입증할 스모킹건이 재판과정에서 나오지 않았다. 특검이 막판에 감성과 여론재판으로 몰아갔을 뿐이다.

정경유착의 폐단을 지목하는 것도 군색하다.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대통령이 요구하는 국정과제사업에 협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한국 대기업들의 현실이다. 피해자인 기업을 정경유착의 범죄혐의자로 올가미를 씌우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

경제민주화 위반논리는 더욱 황당하기만 하다. 경제력집중등에 관한 정부의 조정과 개입을 강조하는 게 헌법119조2항이다. 경제민주화는 정부가 할 일이다. 왜 민간기업에 대해 경제민주화훼손 논고를 하는가?

이부회장은 국민이 아닌가? 국민주권을 위반했다는 논고는 또 무슨 근거인가? 억측이요 억지다. 이부회장은 봉건시대 귀족이나 왕족인가? 국민의 한사람으로 삼성의 경영을 해서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납세보국으로 재정을 튼튼하게 하고 있다. 수십만명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창출하고 있다. 협력업체 직원가족까지 합치면 200만명이상이 삼성과 연계돼 생계를 꾸리고 있다.

이부회장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애국자이자, 경세가이다. 세계최고의 전자기업을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못지 않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가브랜드 제고에 공헌하고 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최고의 기여를 하는 그에게 국민주권 위반운운하는 것은 소도 말도 웃을 일이다.

특검은 표적사냥을 했다. 촛불여론을 등에 업고 무리한 기소와 중형구형을 했다. 잔혹한 아동살인범 조두순도 12년 선고를 받았는데, 국가경제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이부회장에 대해 온갖 혐의를 씌워서 12년구형한 것은 지나치다.

무전유죄도 안되지만, 유전중형은 더욱 안된다. 재계총수라고 희생양을 만드는 것은 국가적 불행이다. 이부회장 재판에선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혐의가 드러난 것이 없다. 특검의 주장에는 추정과 억측 추론만 난무했다. 

재판부는 오로지 법리와 증거로 말해야 한다. 법원은 공평하고 공정해야 한다. 특검주장의 불일치 억측 추정에 대해선 단호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재판부는 선입견없는 태도로 검사와 이부회장의 입장을 분별해야 한다.

촛불선동과 박전대통령의 탄핵영향으로 정치권과 여론은 상당히 편향되게 기울어져 있다. 삼성과 이부회장측에선 법리와 객관적 증거중심의 재판을 받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법과 증거외에 다른 것은 필요없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과 소신을 기대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