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수일부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업무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구 전 부원장보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구형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부원장과 이 전 부원장보는 2014년 6월 금감원이 변호사 경력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서류전형 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인 임씨를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임씨는 최수현 전 금감원장과 행정고시 동기인 임영호 전 의원의 아들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최 전 원장도 조사했으나 그가 채용에 개입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