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 관련 피해구제제도 도입
   
▲ 식약처가 '용가리 과자'의 판매를 금지했다./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질소과자'의 판매를 금지했다.

식약처는 이른바 '용가리 과자'로 불리는 액체질소 잔류 식품의 판매 금지를 골자로 하는 안전관리 대책을 9일 발표했다.

이번에 식약처가 발표한 안전관리 대책에는 ▲액체질소 잔류 식품 판매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강화 ▲휴가철 등 일시적 영업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식품접객업자 등 교육·홍보 강화 ▲접촉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빙초산 및 이산화탄소 등 식품첨가물 사용 실태 조사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질적 배상을 위한 피해구제제도 도입 등이 포함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식약처장으로부터 '용가리과자 사건의 경위와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철저한 관리 및 대책 마련을 재차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식품·어린이용품 등 어린이가 접근할 수 있는 제품들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기호식품 제조·가공·판매 업소 및 어린이 급식소 등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어린이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식품 등이 우리 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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