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자체·교통안전공단에 관련 제도 개선 요청 예정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법규를 위반해 면허가 정지된 택시·버스기사들이 그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며 계속 운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방경찰청이 인천지역 택시·전세버스·시내버스 등 189개 운수업체 소속 운전기사들의 면허를 조사한 결과, 27명이 면허 정지·취소된 기간에도 운행한 사실을 적발했다.

다만 이들 중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인원은 4명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23명은 경찰이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면허정지결정통지서·즉결심판 최고서를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법원은 운전면허 정지 기간 동안 운행을 해도 면허 정지를 통보받지 못한 경우 무면허 운전을 이유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입장를 유지하고 있다.

운전자가 고의 등의 이유로 등기우편을 수령하지 않으면 속수무책인 셈이다.

면허 정지 기간은 등기우편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경찰이 인터넷에 공고한 날로부터 40∼120일의 기간이 지나면 면허 정지 효력이 그대로 종료된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기사의 면허가 정지·취소된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승객이 피해보상을 온전히 받을 수 없는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며 "면허 정지·취소 사유가 대부분 교통단속에 의한 범칙금 미납인 만큼 부주의한 운전자라고 볼 수 있어서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택시·버스 등 사업용 차량 운전기사의 면허 정지·취소 사실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운수업체가 운전기사의 면허 유효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교통안전공단에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