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라는 말은 더 이상 어색하지 않은 단어가 됐습니다. 현재 수백만 외국인들이 한반도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들에 대한 선입견과 차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3D 업종 노동력 부족이라는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문화를 통한 인구 유입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반감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디어펜은 다문화 시대를 맞아 현실과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다문화와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기획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편집자 주>
[미디어펜 연중기획-아름다운 동행] "더불어 사는 세상 함께 만들어요"
[MP기획'동행'-다문화⑩]다문화, '법'도 중요하지만 '인식 개선'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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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 관련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총 25건이 발의 됐다. 20대 국회 들어서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해 힘써 온지 어언 10년이다. 하지만 '민족의 단결', '민족문화의 창달'을 헌법 제9조에 명시하고 있어 다문화 인식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지적이다.
중요한 것은 '다문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는 점이다.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때문에 정부는 관련 '법' 개정에, 시민단체는 '인식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다문화' 관련 최초 법안은 2006년에 시작됐다. 그 해에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이 처음 마련됐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도 설치됐다.
2007년에는 '결혼중개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이어 2008년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됐고,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도 발표됐다. 또 2009년부터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가 3년 주기로 시작됐고,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도 만들어졌다.
우리에게 익숙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기본계획은 2010년에 수립 됐다. 2011년에 '레인보우스쿨 운영'이 시작됐고, 2012년에는 '다문화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이 발표됐다. 이주민 여성을 대표하는 이자스민 물방울 나눔회 사무총장(전 국회의원)이 19대 국회에 입성한 것도 같은 해의 일이다.
다문화 관련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총 25건이 발의 됐다. 20대 국회 들어서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교육현황 및 일반 아동·청소년의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에 관한 실태조사를 교육부장관과 협의해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밖에도 다문화 관련 법안 5건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주민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은 원래 다 다르다'
그럼에도 아직 '미비한 상태'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의 주체가 '국민'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주민들이 차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자스민 사무총장은 국회를 떠나며 "반다문화 정서는 이민자가 늘어나면 어느 나라나 다 겪는 당연한 현상"이라며 "정부나 정치인이 반다문화 정서를 두려워해서 정책을 만드는 데 머뭇거릴 필요는 없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하지만 법 개정보다 우선시 돼야 할 것은 우리의 '인식'이라는 점도 고민해봐야 할 문제다. '이주민이기 때문에 우리와 다르다'는 편견보다는 '사람은 원래 다 다르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물론 이 같은 인식 개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시간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가 단기간 성과에 집중해 법안 발의를 한다고 해서 국민들의 인식이 개선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일각에서는 '다문화'라는 용어 자체가 이주민과 일반 시민을 구분 짓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 시민단체, 기업이 '다문화'를 필두로 사업을 벌이다 보니 '역차별'이라는 빌미를 준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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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다문화가족이 지난 9일 국회의사당을 방문해 기념촬영하는 모습./사진=다누리 제공 |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다문화 업계 종사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부각되는 것과 달리 정부 예산은 높은 편이 아니고,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때문에 그들은 '다문화가족지원법'마저 없다면 아주 필수적인 지원조차 없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다문화와 관련해, 적극적인 '이민 정책'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발표해 화제가 된 바 있다.
남 교수는 "2017년부터 연간 20만명씩 정주형 이민을 받을 경우, 2020년에 2% 성장을 유지하고, 30만명씩 받는 경우 2020년 전후 연 평군 3%대 높은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며 "단계적으로 이민 유입을 증가시키면 경제 성장률 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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