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정부가 지난 2일 '8.2 부동산대책'을 내놓고 서울 전역과 세종시 과천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며 서울 강남 등 11개구와 세종시 등 12곳은 동시에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초고강도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8.2 부동산대책'을 이같은 내용으로 내놓으면서 다주택자의 양도차익과 이를 노린 단기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매매가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을 신고해야 하며, 서울-과천-세종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아파트의 조합원 지위 양도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구 등 11개 구와 세종시 등 12개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가능 횟수가 차주당 1건에서 세대별 1건으로 제한된다.

   
▲ [MP카드뉴스]8.2 부동산대책, 서울전역 투기과열지구./사진=미디어펜 페이스북 공식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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