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관세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371호와 대외무역법에 근거하여 15일부터 북한산 석탄과 철, 철광석 및 납, 납광석, 수산물 등에 대한 제품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중국 상무부는 다음달 5일 자정을 기해 이들 제품에 대해 수입신청 후 미승인 물품까지 포함해 수입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이날 언급했다.
전체 수입액(작년 26억 3440만 달러)을 기준으로 중국이 이날 북한산 수입을 전면 금지한 품목의 비중은 62.6%로 16억 5016만 달러에 달한다.
상무부는 이날 "북한 나진항을 경유하더라도 해당 제품이 북한제가 아니라는 것을 관련국이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에 입증해야 반입을 허용한다"면서 "북한산이 아닌 석탄을 수입하는 중국기업들도 수출국으로부터 받은 1718위원회의 통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무부는 15일 이전에 중국 항구로 운송된 북한제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을 허용하기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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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8월15일부터 북한산 석탄·철·수산물 제품에 대한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사진=연합뉴스 |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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