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05시 기준 산란계 농가 전수조사 결과 발표
   
▲ 친환경 기준만 위배한 35개 농가의 달걀이 '일반' 제품으로 유통 가능하게 됐다./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친환경 기준만 위배한 35개 농가는 친환경 인증 표시 제거 등을 통해 '일반' 제품으로 유통 가능하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05시 기준 1239개 산란계 농장 중 876개 농가의 검사를 완료했고, 이 중 60개 농가가 친환경 무항생제 인증기준이 미흡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60개 농가 중 35개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은 살충제 성분이 일반 허용기준 이내로 검출돼 '일반' 제품으로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

'적합' 판정을 받은 847개 농가는 시중 유통이 허용된 반면, '부적합' 판정을 받은 29개 농가의 물량은 전량 회수돼 폐기 처분된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29개 농가 중 7개 농가는 '피프로닐'이 22개 농가는 '비펜트린' 등 기타 농약이 초과 검출됐다.

식약처는 전국 대형마트·수집판매업체·집단급식소 등에서 유통 판매 중인 계란 162건을 수거해 검사 중이며, 16일 21시 기준으로 검사를 완료한 113건 중 '부자특란' 및 홈플러스의 '신선대란' 중 '시온농장'에서 생산된 달걀 등 2건 외에 추가적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와 식약처 등 관계기관은 17일 05시 기준 산란계 농장 전수 조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847농가의 공급물량이 시중에 유통되도록 했고, 이날 중으로 전수조사도 완료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유통단계 계란 수거·검사는 오는 18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라며 "조사 관련 자료는 입수되는 대로 홈페이지에 업로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살충제 달걀' 파동을 계기로 '계란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농약·항생제 등의 약품 관련 안전사용 기준을 어긴 농장주에 대한 지도·시정명령 및 행정처분 ▲계란 유통단계에서 검사·선별·포장하는 등의 일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이른바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 ▲농장주가 산란 일자·세척·냉장보관 여부 등 생산 관련 정보 제공 의무화 ▲유통기한(산란일로부터 10일 이내) 표시 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