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산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살충제를 사용한 산란계 농장의 59%에 대해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HACCP·해썹)'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이날 까지 마무리된 정부의 전국 산란계 농장 전수조사 결과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장은 49곳으로 이 가운데 29곳(59%)이 인증을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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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가 이르면 20일 '살충제 계란'의 인체 위해평가 결과 및 부적합 판정 계란 수거·폐기 현황을 발표한다./사진=연합뉴스 |
계란은 생산 단계와 유통·소비 과정에서 각각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생산단계 인증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유통단계 인증은 식약처가 각각 인증원에 위탁했다.
생산 단계 인증은 병원균인 살모넬라에 닭이 감염되지 않았는지, 사육 과정에서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았는지 등을 따진다. 농장들이 이 기준을 만족하면 농장 입구에 HACCP 마크를 붙여준다.
인증원은 작년 11월부터 살충제 잔류 검사를 HACCP 인증기준에 포함했지만, 살충제 계란을 걸러내지는 못했다.
상황이 이렇자 소비자들은 해당 성분이 얼마나 검출되면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섭취 시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높은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다.
국내산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지 수일이 지나도록 식약처가 해당 성분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8월에도 안전한 계란이 유통될 수 있도록 '계란 안전관리 종합 대책'을 마련해 추진에 나섰지만 살충제 관련 규제는 전무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식약처는 이르면 20일 '살충제 계란'의 인체 위해평가 결과와 부적합 판정 계란 수거·폐기 현황을 발표할 계획이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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