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법원이 며느리를 폭행해 상처를 입힌 50대 시어머니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일 대구지법 형사1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B씨 친정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자주 방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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