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해외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910억원대 수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도박 조직의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범죄단체조직·활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도박조직 회장 42세 A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149억5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베트남 하노이와 필리핀 마닐라 등지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총 656억6천만원의 수익을 거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앞서 2013년 2월부터 필리핀에 사무실을 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서 바지사장으로 일할 때도 총 256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위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과거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다"며 "다만 규모가 큰 범행을 조직적으로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