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체계 단순화하는 입법정책 시급"
불공정 임금구조 고착화 우려
[미디어펜=김태우 기자]기아자동차 통상임금 판결의 선고를 앞두고 바른사회시민회가 통상임금 확대 적용시 국내 총생산의 감소와 경제성장률 하락을 불러와 국가 경제에 손실이 크다고 주장했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21일 서울시 서대문구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에서 열린 '통상임금 논란의 쟁점과 판결이후 과제' 토론회에서 "통상임금 확대 적용에 따른 노동비용 변화가 국민경제에 끼치는 사회적 비용이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통상임금 확대 적용시 2015년 기준 근로자 임금(피고용자 보수)가 2% 증가한 707조1541억원으로 된다고 추산했다. 이 경우 임금 증가에 따른 노동소득분배율이 64.2%로 1.3%p 상승하고 이는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줘 연 경제성장률은 0.13%p 하락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박 교수는 경제성장률의 하락이 매년 누적적으로 영향을 주게 돼 2016년부터 5년 동안 통상임금이 확대 적용될 경우 국내 총생산이 32조6787억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 교수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한 국내총생산의 감소는 우리 국민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고 없어져 버리는 사회후생의 순손실"이라고 역설했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임금의 규정에 대해 '신의성실원칙(신의칙)' 적용 및 '고정성 요건'에 대한 법리해석이 오히려 노사간 논란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정기상여금의 과거 3년치 임금에 대한 소급 청구는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등의 법리 적용을 통해 제한하는데 '어려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소급 청구 소송이 계속돼 갈등이 확산됐다"고 설명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상임금의 정의를 법원이 사후적으로 결정하면 노동시장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갈등만 초래한다"며 "통상임금 변경으로 임금 상승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노동시장의 불균형 현상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상임금 갈등이 자동차 시장의 저성장 기조 아래 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고용비용 충격으로 기업이 해외 이전을 택할 경우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주제 발표를 통해 "지난 2013년 대법원이 신의칙을 제시한 것은 통상임금의 범위와 임금 산정에 대해 노사 합의와 관행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라며 "신의칙에 대한 혼란과 왜곡을 막기 위해서 법원은 통상임금 소송을 신속히 심리해야 하고, 통상임금 체계를 단순화하는 입법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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