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전직 주한미군사령관들이 미국의 군사옵션 등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 타격에 한국의 동의나 승인이 필요 없다고 말한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을 인용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6∼2008년 주한미군사령관이었던 버웰 벨 전 사령관은 "국제법에 따라 미국은 한국에 주둔하지 않은(off-shore) 우리의 자체적 군사 자산으로 북한을 타격하는 데 한국의 승인·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2011∼2013년 재임했던 제임스 서먼 전 사령관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데 누구로부터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벨 전 사령관은 VOA에게 "북한에 대한 타격의 일환으로 미군 자산은 미 본토, 하와이, 알래스카, 괌, 북한 인근 공해 상에서 발사할 수 있다"면서 "일본 호주 등 한국 본토 밖 미국의 동맹국들도 한국 승인 없이 전투 작전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먼 전 사령관 또한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할 때 한국이 반격하고 교전시 스스로를 보호할 모든 권리를 갖고 있고, 괌을 향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미국이 한국처럼 주권적 영토를 보호할 타고난 권리를 가진 것과 같다"고 언급했다.

벨 전 사령관은 "미국은 북한을 포함한 어떤 세력의 공격으로도 자국을 방어할 권한과 역량, 책임이 있다"고 말했고, 이와 관련해 서먼 전 사령관도 "모든 주권국가는 자기방어를 위해 타고난 권리를 가진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전직 주한미군사령관들의 이러한 입장 보도에 대해 "한반도에서 미국의 독자 군사행동은 안 되며 어떤 군사옵션도 반드시 한국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는 문재인 정부 입장에 대한 미국 여론의 반응으로 읽고 있다.

   
▲ 북한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출동한 미국의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2016년 9월13일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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