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STX조선해양 선박 폭발사고로 숨진 작업자 4명은 재하도급업체 소속 물량팀었으나 현행법상 다단계 하청이라는 이유로 이를 처벌할 규정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이번 사고가 위험의 외주화가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으로 또다시 이어진 '예견된 인재'였다며 하청구조 개선과 원청 책임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에 따르면 근로계약서 확인 결과 애초 알려진 것과 달리 숨진 작업자들은 STX조선 협력업체의 재도급업체 소속이었다.
조선소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제일 밑바닥인 물량팀은 협력업체에 소속된 임시직 노동자이다.
원청 입장에서 물량팀은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고 인건비도 줄일 수 있어 '입안의 혀'처럼 사용한다.
그러나 다단계 형태로 하청에서 재하청을 거칠수록 단가가 줄고 고용책임도 불분명해져 노동 환경이 열악해지며, 원청의 무리한 요구에도 따를 수밖에 없는 등 그간 수차례 문제시됐다.
이번 사고의 경우 금속노조는 STX조선과 계약을 맺은 K기업이 다시 M업체로 하청을 주면서 단계별 이윤을 떼가고 책임도 전가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속노조는 조선업 재하도급 관행상 K·M업체 사이에 또 다른 업체가 몇 개 더 관여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문상환 조직부장은 "조선업계에서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사실은 새로운 것도 아니다"며 "이번 사고로 드러났듯 다단계 하도급 문제를 끊어야 임금도 제대로 지급되고 안전관리에 투자할 비용도 제대로 마련된다"고 지적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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