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국내 아르바이트 근로자 3명 중 1명 이상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고 있다는 통계 자료가 나왔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상 고용주 의무사항으로 규정돼 있다.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은 최근 아르바이트생 7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91.3%가 ‘근로계약서 작성이 사업주 의무임을 알고 있다’고 답했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느냐'는 질문에는 64.7%만 '그렇다'고 답했으며, 나머지 35.3%는 작성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근로계약서는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돼 있어야 한다. 만약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 후 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고용주 의무사항이다.

업종별로는 백화점·마트(73.8%)와 운반·물류(72.7%), 제조·생산(70.8%) 등은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 그러나 커피숍·레스토랑(63.6%)과 행사·이벤트(66.2%) 등은 낮았고, 특히 학원강사의 경우 작성 비율이 38.6%에 불과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고용주 측에서 근로계약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전체의 84.8%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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