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직장인 김씨는 3년 전 처음으로 전세대출을 받았다. 김씨에겐 전세대출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힘들었다. 계약을 완료한 김씨는 모든 일이 다 해결됐다고 생각했다. 이후 전세계약을 갱신할 시기가 됐고, 김씨는 대출이 자동으로 연기 되는 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만기 하루 전날 은행에 연락한 김씨는 만기연장 신청을 할 땐 집주인의 동의까지 필요하단 사실을 알게 됐다. 때마침 집주인은 해외여행 중으로 연락이 닿지 않았고, 김씨는 전세자금대출이 연체될 수밖에 없었다. 

   
▲ 전세자금대출 취급절차/사진=금융감독원


전세자금은 단순히 대출 받을 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출 받은 이후가 더 중요하다. 김씨와 같이 전세자금대출이 연체돼 곤란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는 미리 신청해둔 소득공제 혜택으로 13월의 월급까지 두둑히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전세자금대출의 만기연장은 만기 1개월 전에 신청해야한다. 은행은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의 만기연장을 심사할 때 신용상태 확인 뿐만 아니라 집주인의 동의와 보증서 발급기관의 기한연장 승인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전세자금대출의 만기연장이 필요한 소비자의 경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은행에 만기연장을 요구하는 것이 좋다.

또한 전세갱신계약은 반드시 집주인과 체결해야한다. 은행은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시 정당한 전세계약 체결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갱신한 계약서 원본에서 집주인이 직접 서명을 했는지 확인한다. 만약 대리인과 체결할 경우 대리관계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한다.

특히 대리인이 집주인의 배우자일 경우에도 위임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위해 전출을 요구할땐 신중하게 결정해야한다.

은행은 전셋집에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전세자금대출 금액이 일정 한도 이내일 경우에만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을 해주고 있다.

따라서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이 필요하다며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세입자에게 주민등록상 일시 전출을 요구할 경우엔 향후 대출로 인해 전세자금대출의 만기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어 유의해야한다.

전입신고가 주택담보대출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늦으면 대항력이 상실돼 만약 전셋집 경매가 진행될 경우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어 주의해야한다.

전세 보증금 증액시에도 최고한도 확인을 해야한다.

전세자금대출은 상품별로 전세 보증금의 최고한도가 정해져있다. 갱신 계약시엔 증액된 전세 보증금이 최고한도 보다 높을 경우 만기연장이 제한된다.

한편, 85㎡이하 주택 세입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소득공제 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다.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소비자가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계약하고 대출 △국민주택규모 이하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입금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 3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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