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오는 10월부터 카카오톡이나 라인 등 모바일 메신저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고지서 및 통지서를 받을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전자주소의 구성 및 체계 등에 관한 규정'·'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력 기술능력, 시설, 장비 규정' 고시 개정안을 25일 행정예고하며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맞춰 과기정통부는 하반기 발송할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안내문을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연간 사전 안내문 2000만 건을 종이로 만드는 데 들어가는 45억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부산시와 경기도가 진행하는 '모바일 메신저 활용 지방세 고지·납부 시범서비스'도 고시 개정에 따라 정식서비스로 자리 잡는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온라인 등기우편이 확대돼, 더 많은 분야에 조기에 적용되고 안착하도록 부처 간 협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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