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뒤에서 상향등을 비추면 귀신 형상이 나타나는 스티커를 차량 뒷유리에 붙이고 운행한 30대 운전자가 즉결심판을 받게 됐다.

25일 부산 경찰서에 따르면 귀신 스티커로 운전자들을 놀라게 한 혐의(도로교통위반)으로 A씨(32)를 즉결심판에 넘기기로 했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형사사건을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사 차량 뒷유리에 붙이고 10개월 간 운행한 혐의다. 현재 해당 스티커는 온란인 상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A씨는 뒤차가 상향등을 켜는 바람에 배수구에 빠질 뻔한 일을 경험하고 스티커를 구매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