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5인에 대한 선고공판이 178일 간의 공판기간 후 25일 오후2시3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오후2시30분 재판부의 입장 후 선고공판이 시작되면, 재판장인 김진동 부장판사가 뇌물공여 등 5가지 혐의에 대한 유무죄 여부를 설명한다.
김 부장판사는 구체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공소사실별로 유죄와 무죄를 판단해 유죄가 인정되는 혐의에 관해 양형 이유를 설명한 뒤 최종 결론에 해당하는 주문을 낭독한다.
이는 지난 6개월에 걸친 심리 및 공판에서 특검과 변호인단 양측의 공방을 지켜본 법원이 결론을 밝히는 과정이다. 판결 선고까지는 길게는 2시간 가까이 걸릴 전망이다.
이 부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 모두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지난 7일 결심공판에 출석했던 박영수 특검은 나오지 않는다.
재판정 정중앙 전면에는 김 부장판사를 중심으로 3인 재판부가 착석하고 바로 앞에는 법원 실무관들이 앉는다.
재판부를 바라보는 기준으로 좌측 검사석에는 양재식 특검보 등 특검팀이 자리하고 우측 피고인석에는 이 부회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순으로 앉는다.
전체 방청석 150석 중 일반인 30석 및 프레스석 등 언론과 시민들이 참관하는 가운데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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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5인에 대한 선고공판이 25일 오후2시3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다./사진=연합뉴스 |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개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경제적 공동체로 묶고 이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를 주장했으나, 변호인단은 대통령 독대시 혐의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가공의 틀'이라고 전면 반박해왔다.
법조계는 최대 쟁점인 뇌물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 및 박영수 특별검사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설명을 모두 마친 후 최종판단을 언급하고 판결을 선고한다.
이 부회장 등이 유죄일 경우 재판부는 주문에서 구체적인 형량을 밝히며, 무죄인 경우 재판장이 "피고인은 무죄"라고 말할 것으로 보인다.
'세기의 재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박 특검의 말대로 수많은 화제를 낳았던 이재용 부회장 재판의 귀추가 주목된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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