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한 반소청구 중 아이패드에 대한 부분을 취하했다.

미국 대표 경제 전문 통신사인 블룸버그통신은 22일 “삼성전자가 애플에 대한 반소 청구액을 이전 694만 달러에서 623만 달러로 줄였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美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피고 겸 반소원고인 삼성전자는 애플을 상대로 한 반소청구 중 아이패드에 대한 부분을 취하했다.

   
▲ 삼성전자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5'/삼성전자 제공

삼성은 특허 두 건에 대해 애플에 제기했던 반소청구 중 미국 특허 제5, 579, 239호에 대한 부분을 취하했다.

또 애플 제품 중 반소청구 대상 제품을 아이폰4, 4S, 5로 한정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디지털 화상과 음성을 기록하고 재생하는 방법과 원격 화상 전송 시스템 등 상용특허 2건에 대해 애플의 침해를 주장해 왔었다.

다만 삼성은 미국 특허 제6, 226, 449호를 근거로 낸 부분의 배상 요구액은 15만8400달러를 유지했다.

한편, 구글은 애플과 2차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의 방어 비용 일부를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美 정보통신(IT) 전문매체 씨넷에 따르면 구글은 자사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사용하는 삼성전자를 지원하는 동시에 애플을 견제하기 위해 비용을 부담했다.

앞서 히로시 록하이머 구글 부사장은 지난 11일 증인으로 나서 "안드로이드는 애플 아이폰을 베끼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삼성전자에 힘을 보탰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2차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은 22일과 25일 이틀 동안 증인 신문을 마치고, 28일 양측 최후진술 후 변론을 종결한다. [미디어펜=권일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