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한 살 배기 아들이 칭얼댄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비정한 아빠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25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노호성 부장판사)에 따르면 아들이 칭얼댄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치사 등)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또 아이를 챙기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아내 B(23)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아들이 칭얼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배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아기는 장 파열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던 중 닷새 뒤에 숨졌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부모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어린 자녀를 돌보지 않고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최소한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