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자폐성 장애가 있는 동생을 살해한 지적장애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5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차문호 부장판사)에 따르면 살인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가 징역 5년의 원심을 깨고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A씨에 대한 치료감호 처분은 원심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두 사람의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동생의 삶을 빼앗은 것은 너무 가슴 아픈일로 피고인에게만 모든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설명했다.

지적장애 3급인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자신과 동생이 가진 장애 때문에 어머니가 괴로워한다는 사실’을 비관해 자폐성 장애 1급인 동생을 흉기로 수차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과 동생이 죽으면 어머니가 편해질 것이라는 마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