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용산참사 등 인권침해 논란이 있었던 과거 사건들에 대한 진상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은 지난 25일 서울 서대문구 본청에서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과거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한 사건들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사망한 백남기 농민 사건도 조사에 포함된다. 또 2013년 경남 밀양 송전탑 농성, 2011년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운동, 2009년 용산 참사와 쌍용자동차 파업농성을 우선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전북 완주군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에 대한 조사 여부는 다음달 1일 결정할 예정이다.

진상조사위는 경비·수사·정보수집 등 경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거나 논란이 된 사안, 인권침해 진정이 접수된 사건,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전체 위원 9명 중 6명을 인권단체 관계자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했다. 

이들의 활동 기간은 1년이고, 최장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경찰청은 이들의 조사 결과를 인권정책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진상조사위는 20명 규모로 민간·경찰 합동조사팀을 만들어 사건을 조사한 뒤, 사건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내용, 원인, 재발 방지책을 포함한 조사 결과를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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