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뒤차가 상향등을 켤 경우 앞차 뒷 유리에 '귀신 스티커'가 등장하는 일명 '귀신 스티커' 사건에 네티즌들의 공방이 뜨겁게 이어지고 있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지난 25일 "귀신스티커로 운전자들을 놀라게 한 혐의A(32)씨를 즉결심판에 넘긴다"고 발표했다.
즉결심판은 작은 형사사건이라도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구매해 자동차에 붙이고 다녔다. 이 스티커는 뒤차가 상향등을 켤 경우 귀신 형상이 나타난다.
이번 결정에 대한 네티즌들은 의견이 분분하다. 운전자보다는 상향등을 켜고 다니는 차가 문제라는 의견과 지나친 튜닝으로 다른 차량에 피해를 준 운전자가 당연히 더 문제라는 의견이다.
상향등을 켜고 다니는 차가 문제라는 의견에는 뒤차가 상향등을 켤 경우 앞차의 시야를 방해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 뒤따른다.
스티커를 붙인 운전자가 잘못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들은 귀신 스티커는 보복성이 강해 도로위의 또 다른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귀신 스티커를 보고 놀라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한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42조(유사 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는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대한 대통령령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7조(유사표지 및 도색 등의 범위)에서는 '욕설을 표시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묘사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림·기호 또는 문자'로 정해놓고 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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