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여고생에게 신고 있는 스타킹을 벗어달라고 성희롱한 호프집 사장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27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붙잡힌 호프집 사장 A(4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발표했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오후 10시 55분, 인천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 중인 B(17)양에게 접근해 "5만원 줄 테니 지금 신고 있는 스타킹을 벗어달라"고 성희롱을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법원은 "피고인은 미성년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했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어 재범의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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