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1년 연기 되자 관련 업계는 "한숨 돌렸다"는 분위기다.
환경부는 중·소형 경유차의 실내 인증시험 방식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6월 29일 입법 예고했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변경해 재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당초 오는 9월부터 새롭게 적용될 경유차 배출가스 인증시험에 국제표준 배출가스 시험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미 인증을 받아 생산 중인 모델은 내년 9월부터 새로운 기준에 맞춰 재인증받도록 조치했다.
이에 자동차 제조사들은 새 배출가스 측정법을 충족하는 차량을 개발하기에는시간이 촉박하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지역경제 침체를 우려한 지방자치단체도 반발에 가세하자 환경부는 시행규칙을 일부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안에 따라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전년 출고량의 30% 범위 안에서 내년 9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기존 배출가스 기준을 적용한 차량을 출고할 수 있게 됐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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