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일부 민간 보험회사의 보혐료가 부당하게 책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8년 5월 이후 체결된 24개 생명·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계약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실손의료보험 40만여 건, 100억 원 규모의 보험료가 부당하게 책정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9개 생명보험사는 2009년 10월 상품 표준화에 따라 자기 부담률이 10% 포인트 낮춰졌는데도 보험료는 조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4년 8월부터 판매된 노후실손보험의 경우도 손해율이 높은 일반실손보험의 인상률을 적용해 보험료가 과다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적발된 40만여 건 이외 3300만 건에 달하는 실손보험 계약 대부분은 보험료 책정에 문제가 없었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보험료 부당 책정 상품에 대해 보험사들의 소명을 들은 후 해당 보험사와 상품 명칭을 공개해 기초서류 변경을 권고하기로 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