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주꾸미·문어의 포획이 금지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8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재입법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꾸미는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포획이 금지 된다. 또 대문어·참문어·발문어는 강원·경북 지역에 한해 3월 한 달간 포획 금지 기간으로 설정됐다.

해수부에 따르면 주꾸미는 어획량이 1998년 연간 8천톤에서 지난해 2천톤으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대문어 역시 어린 문어 낚시 등이 늘어나며 어획량이 1997년 연간 5천톤에서 지난 해 4천톤으로 급감했다.

앞서 해수부는 갈치, 주꾸미, 말쥐치, 대문어 등에 대한 포획금지 기간 등 관련 조항을 마련, 지난 4월 말부터 6월 초까지 1차 입법예고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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