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중국이 "북한과의 합작기업 설립과 관련한 기업의 투자 확대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를 이행하기 위해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2371호 결의안' 이행을 위해 "중국 내 북한과의 합작기업 설립과 기존에 북한과 협력했던 기업의 투자 확대를 금지한다"고 25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중국은 '각국은 해당국 국민 혹은 국경 안에서 북한의 법인 혹은 개인과 새로운 합자 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존 합자 기업이 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유엔 안보리 규정에 따라 중국 내 외자 기업 설립 및 투자확대를 금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법인 또는 개인이 중국에서 새로운 중외 합자 경영기업, 외자 기업을 설립할 수 없게됐다. 이미 설립된 기업이 증자를 통해 규모를 확대하는 것 또한 금지될 방침이다. 

중국은 또 해외투자관리방법에 따라 이번 '조치를 위반하고 북한에 투자하거나 증자하는 신청은 승인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조항에 포함했다. 이번 공고는 발표일인 25일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6일 2371호 결의안이 통과 된지 8일만인 14일 해관총서와 함께 북한산 석탄·철광석·납·수산물 등 수입 금지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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