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법원이 지난해 12월 경북 구미시에 위치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판결했다.
29일 대구고법 형사2부(성수제 부장판사)는 문화재 보호법 위반, 공용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모(48)씨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백시는 지난해 12월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물병에 담은 시너를 박정희 전 대통령 영정에 뿌린 뒤 불을 질러 영정을 포함한 내부를 태웠다.
그는 당시 범행동기를 두고 "박근혜가 하야 또는 자결을 선택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 방화했다"고 진술했다.
백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1시 17분께 방화를 목적으로 경남 합천군 율곡면 전두환 전 대통령 생가에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실제 불을 지르지는 않았다.
그는 1, 2심에서 "최순실 사태로 인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기 위한 국민적 의무를 이행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당행위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사회통념과 사회윤리에 비춰 통용될 수 있는 행위여야 한다"며 "피고인이 지적한 문제들이 제도적 틀 내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었고 이 사건 방화행위까지 필요했던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다만 "전두환 전 대통령 생가 방화 시도의 경우 인명 피해를 우려해 범행으로 나아가지 않았던 점,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화로 피고인이 향후 금전적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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