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검찰의 변론 재개 및 선고 연기 신청을 불허한 법원은 예정대로 30일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파기환송심 선고를 하기로 했다.
28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원세훈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사건 진행 정도 등에 비춰 변론을 재개해야 할 사유가 소명되지 않았다"면서 검찰의 변론 재개 신청을 불허했다.
앞서 1심은 원세훈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2심은 선거법 위반까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었다.
대법원은 2015년 7월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항소심 결론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낸 바 있다.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원 전 원장에 대해 검찰은 지난달 24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최근 원 전 원장에 대한 검찰의 전면적인 재수사는 국정원TF가 건넨 '원세훈 국정원 정치개입' 자료를 추가증거로 보고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대법원의 파기 및 그에 따른 환송심 선고가 확정되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원 전 원장의 추가 댓글 사건에 대해 처벌이 어려워진다.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원 전 원장에 대한 변론을 재개해야 할 사유 소명이 안 됐다"고 밝힌 가운데, 법조계는 검찰이 원 전 원장의 새로운 혐의(횡령·배임·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금지 위반 등)를 발굴해 별건 기소할 전망도 있다고 보고 있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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