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경찰은 29일 아이 2명을 낳았다고 허위로 신고해 수천만원의 양육수당을 챙긴 항공사 승무원 40대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에 따르면 항공사 승무원 류모씨에 대해 사기·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류씨는 2010년 3월과 2012년 9월 두 차례 위조한 출생증명서를 강남구청에 제출해 양육수당으로 1000여만원을 타 가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에 회사에서 급여 1800만원, 고용보험에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류씨는 "아이가 갖고 싶었는데 인공수정에 실패하고 나서 입양할 마음으로 우선 출생신고를 하게 됐으나 그 후 입양절차를 알아보니 복잡해 포기했다"며 "의심받지 않으려고 정부와 회사에 양육수당 등을 신청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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