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을 심리해온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3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낸 시큐리티, 425지논 파일의 증거능력 인정이 안 된다"고 밝혔다.

   
▲ [속보]법원, 원세훈 파기환송심서 "검찰 낸 파일, 증거능력 불인정"/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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