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을 심리해온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3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하고 징역 4년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원 전 원장은 선고 후 법정구속됐다.

앞서 재판부는 "검찰이 낸 시큐리티, 425지논 파일의 증거능력 인정이 안 된다"고 밝혔으나 "국정원법 및 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라면서 징역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종명 전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1보]원세훈 '국정원 댓글' 파기환송심서 유죄…징역 4년·법정구속./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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