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30일 국정원법 및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유죄-징역 4년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되면서 검찰의 칼날이 이명박 전 대통령(75)의 관여 여부로 확대될 전망이다.
검찰은 당시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사이버외곽팀'을 중심으로 재수사에 들어갔고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민간인 댓글' 작업과 관련한 대규모 국고손실의 책임을 물어 횡령 및 직권남용 등 다른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기소하리라는 관측이다.
이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가늠하는 검찰수사 관건은 당시 청와대의 관련 회의 내용을 담은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이다.
국정원이 2011년 10월 '국정홍보에 SNS를 활용하라'는 청와대 회의 결과에 따라 작성해 보고한 해당 문건에 정확히 어떤 내용이 담겨있느냐에 따라 이 전 대통령 및 당시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수사 연결고리로 작동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지난 3일 SNS문건에 대해 공개하면서 관련 자료를 넘겼고 21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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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30일 열린 국정원법 및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유죄-징역 4년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사진=연합뉴스 |
당시 국정원 TF가 밝힌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정원은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민간인들을 동원한 사이버외곽팀을 총 30개 운영했고 이들은 주요 포탈 및 SNS 트위터에 당시 야권의 정치적 구호를 비방하는 활동을 펼쳤다.
검찰은 사이버외곽팀 배경에 원 전 원장을 포함해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외곽팀 관계자들을 소환해 캐묻고 있다.
당시 사이버외곽팀의 윗선 지시 범위 및 운영방식을 어디까지 밝히느냐에 따라 검찰의 수사 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국정원 관련 작업에 대해 "정치 관여 및 선거개입"이라고 규정하면서 사이버외곽팀의 찬반 클릭, 인터넷 게시글 및 댓글, 트위터 활동 모두를 실정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활동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향후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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