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수능개편안 확정이 1년 유예되면서 새로운 수능제도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맞춰 2021학년도로 예정된 수능 개편을 1년 유예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개편 유예 배경에 대해 "2가지 정부 시안 중 하나를 개편안으로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고교 교육 정상화 등 문재인 정부의 교육철학을 반영, 종합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미래지향적인 대입 정책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절대평가 범위 등 수능 개편 방향에 대한 교육주체 간 이견이 크고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런 우려 및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 개편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종합적 분석과 각계 각층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정부의 교육 개혁방안을 내년 8월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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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가 수능개편안 적용을 1년 유예했다./사진=연합뉴스 |
여기에는 절대평가제·성취평가제·학생부종합전형 개선 방안·고교 체제 개편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수능 개편안 적용을 1년 유예하면서 현재 중3 학생들까지는 현행 수능과 같은 수능을 치르게 됐다.
시험 과목은 국어·수학(가/나)·영어·한국사(필수)·탐구(사회/과학/직업 중 1)·제2외국어 혹은 한문이며, 탐구영역은 최대 2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영어·한국사의 성적은 절대평가, 나머지 과목은 상대평가로 매겨진다.
한편 시안은 절대평가를 기존 영어·한국사에서 통합사회·통합과학과 제2외국어 혹은 한문을 더해 4개 과목으로 확대하는 1안과 7과목 모두를 절대평가하는 2안으로 구성됐으며, 시험 과목은 통합사회·통합과학을 신설하는 대신 탐구영역 선택과목을 종전 최대 2개에서 1개로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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