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단계·규격별 닭고기 원가 공개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다음달 1일부터 대형마트·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납품받는 닭고기의 원가가 공개된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부터 축산물품질평가원·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닭고기 유통 가격을 볼 수 있는 '닭고기 가격공시'를 시행한다. 국내에서 유통단계별 닭고기 원가가 공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닭고기는 소·돼지고기와 달리 경매 등을 거치지 않아 가격이 시장 흐름에 따라 형성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

그 동안에는 소비자가 생산에서 도축·가공 등을 거쳐 소비자에 이르는 과정의 유통 마진을 알 수 없어 치킨 가격 가운데 닭고기 가격이 얼마인지 알 수 없었다.

농식품부는 다만 아직 관련 법 개정 등이 이뤄지지 않아 이번 가격공시는 ▲하림 ▲올품 ▲한강CM ▲참프레 ▲체리부로 ▲마리커 ▲목우촌 등 국내 닭고기 생산량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9개 육계 계열화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계열화사업자의 업체명·개별 프랜차이즈·마트 상호를 일절 공개하지 않고 익명처리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공시되는 가격은 육계 계열화 사업자들이 농가로부터 생닭을 사들이는 위탁생계가격·도계 후 대형마트와 프랜차이즈 및 대리점에 납품시 받는 도매 가격 등이다.

이밖에도 계열화 사업자에 속하지 않은 농가가 생닭을 중간유통상인 격인 생계유통업체 10곳이 도계장에 판매하는 가격도 공개된다.

농식품부는 이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에 연 매출액 기준 100억 원 이상이라고 신고한 프랜차이즈 11곳에 납품되는 닭고기 가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농식품부가 다음달 1일부터 '닭고기 가격공시'를 시행한다./사진=신세계


정부는 계열화업체들이 납품하는 대리점 20곳 이상, 매출 기준 50% 이상의 납품가격을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도매가격은 닭 규격(9∼13호)별로 공시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계열화 사업자가 프랜차이즈업체에 판매하는 가격이 공시됨에 따라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가 치킨 가격 인상시 보다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며 "소비자도 생닭 유통 가격·치킨 가격 차이를 인식하게 됨으로써 원가와 판매가 간 연동이 되도록 가격 조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농식품부는 향후 농협·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관계기관에서도 닭고기 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가격공시가 '자발적 참여'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실효성 유무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개별 업체의 상호가 익명처리된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반면 가격공시제가 기업을 지나치게 규제한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우선 자발적인 닭고기 가격공시제를 시행하고, 내년 하반기에 축산계열화법을 개정해 닭·오리를 대상으로 의무 가격공시제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연말까지 연구용역·전문가협의를 거쳐 관련 입법안을 마련, 오는 2019년부터 축산물가격 의무신고제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미국·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축산물가격 의무신고제는 축산물 산지·도매가격과 소매가격 간 연동성을 확보하고, 단계별 가격을 당국에 의무적으로 신고·공시하는 제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개별 업체명을 발표하는 것은 현행법에 위배될 여지가 있어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면서 "추후 축산물 가격 의무신고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법 개정 등을 검토하고, 내년부터는 닭고기 가격도 규격별이 아닌 중량(g)으로 공개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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