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세월호 유족들이 살인죄로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된 이준석 선장의 형량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참사특별위원회가 희생자 194명의 유족을 대리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고 31일 밝혔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된 경우에 주장의 실체를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심판을 종료하는 결정을 말한다.
헌재는 "이 선장의 1심에 적용된 형법 40조 '상상적 경합' 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는 위원회의 주장에 대해 "심판대상 조항으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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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에 세월호 유족들이 이준석 세월호 선장의 형량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사진=미디어펜 |
1심 당시 이 선장은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고 상상적 경합 조항에 따라 유기치사죄 30년 등 징역 36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상상적 경합 조항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해당하는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적용하면 이 선장 사례처럼 피해자가 다수여도 1건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피해자가 다수일 때는 수백 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형법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헌재는 이 같은 형법 체계의 특성과 유족의 기본권 간에 큰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현재의 처벌 방식을 채택해 처단형의 범위가 넓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부모인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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