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셧다운제 위헌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2시 심야시간에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셧다운제의 위헌여부를 선고한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한국시장의 온라인 게임 업체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게임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셧다운제'를 실시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셧다운제는 2011년 11월부터 실시됐으며, 이에 앞서 문화연대와 법무법인 정진은 2011년 10월, 일부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의 위임을 받아 헌법재판소에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후 넥슨, 엔씨소프트 등 주요 게임사들도 위헌소송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 심리과정에서 하나로 병합됐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헌법재판소 셧다운제 선고, 가능할까?”, “헌법재판소 셧다운제 선고, 반발이 만만치 않을껀데...”, “헌법재판소 셧다운제 선고, 필요하긴한데...”, “헌법재판소 셧다운제 선고, 누구를 위한 것인가”, “헌법재판소 셧다운제 선고, 잘해야 본전”, “헌법재판소 셧다운제 선고, 부모님 아이디 쓰면 소용 없던데”, “헌법재판소 셧다운제 선고, 이것도 허울뿐이지 않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미디어펜=김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