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교사 4명이 제자 22명을 성추행한 사실을 알고도 늑장을 부린 교장과 동료 교사 3명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 강서경찰서는 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고 교사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A고 교사 4명은 지난 3월부터 6월 말까지 2∼3학년 여학생 22명을 무릎 위에 앉히거나 체벌 또는 훈육을 핑계 삼아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며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늑장 신고한 교장과 동료 교사 3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부산시 교육청에 통보했다.
학교장과 학교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됐을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34조 2항에 따라 곧바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A 학교 상담교사는 지난 6월 20일, 성폭력 상담교사는 6월 22일, 교장은 6월 26일, 담임교사는 6월 30일에 동료 교사들이 성범죄를 저지른 것을 알게 됐지만 그보다 한참 뒤인 7월 7일 경찰과 부산시교육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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