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현직에 재직 중인 오현석(40ㆍ연수원 35기) 인천지법 판사가 "재판은 곧 정치라고 말해도 좋은 측면이 있다"며 "대법원 판결은 남의 해석일 뿐 판사는 나름의 해석을 추구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글을 법원 내부게시판에 게재했다.
오 판사는 "요즘 재판과 정치의 관계에 대해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며 "과거 엄혹한 군사정권 시절에 판사들이 법률기능공으로 자기 역할을 축소시키고 근근이 살아남으려다 보니 정치에 부정적 색채를 씌운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색이 없는 법관 동일체라는 환상적 목표에 안주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며 "그런 고착된 구시대 통념을 자각하고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이 곧 정치라고 해도 좋은 측면이 있다"며 "판사 개개인은 고유한 세계관과 철학, 그 자신만의 인식체계 속에서 저마다의 헌법 해석, 법률 해석을 가질 수밖에 없다. 판사들 저마다의 정치적 성향이 있다는 진실을 받아들이고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판사는 또 "판사는 양심껏 자기 나름의 올바른 법 해석을 추구할 의무가 있고 그 자신의 결론을 스스로 내리려는 취지가 헌법 제103조(법관의 독립)에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며 "남의 해석일 뿐인 대법원의 해석, 통념, 여론 등을 양심에 따른 판단 없이 추종하거나 복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오 판사가 게시한 글에 설민수(48·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법관의 다양성은 필수적이고 누구나 개인의 정치적 표현 역시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그렇지만 그 논의가 법관이란 지위와 결합되었을 때는 그런 논의 조차 삼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치적 논리로 보기 쉬운 판결을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한국 사회에서 공격을 차단하고 재판과 재판기록, 법리에 의해 판단했다고 우리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방어 방법을 스스로 걷어차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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