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택배연대노조가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달 3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설립신고를 했다"고 1일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택배연대노조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단합된 힘으로 자신들의 권익을 키워나가기 위해 노조가 필요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 "정부가 당장 보호해줄 수 없다면 택배 노동자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노조를 보장하라"며 노조 설립필증 발부를 요구했다.
택배기사는 택배회사의 업무지시를 받고 일하지만 법적으로 자영업자로 분리된다. 때문에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된다.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 택배연대노조는 그동안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아 법외노조로 활동해 왔다. 노조 설립신고를 냈다가 반려를 당한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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