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숭의초 학교폭력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은 한 대기업 손자가 가해자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서울 숭의초 수련회 폭력사건 재심결과 "그 동안 논란이 됐던 '재벌 손자'는 가해자가 아닌 것으로 결론났다"고 1일 발표했다. 

이에 해당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됐던 재벌 손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사항을 취하지 않게 됐다.

가해자로 확인된 3명은에게는 '서면사과'가 부과됐다. '서면사과'는 '학교폭력예방법'에서 폭력의 경중에 따라 1호부터 9호까지 부과할 수 있는 조치사항 중 가장 낮은 단계다. 

학폭위는 "폭력의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이 없거나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앞서 숭의초는 지난 4월 숭의초 수련회에서 폭력 사건이 일어났으나 가해자 처분 등 학복 조치를 소홀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서울시교육청의 감사가 진행됐다. 가해학생들은 피해학생에게 물비누를 강제로 먹이고, 담요를 씌운 뒤 야구방망이로 때리는 등의 폭력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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