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이 김장겸 MBC 사장의 노동조합법·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에 나서자 MBC 측은 즉각 '명백한 언론탄압'이라며 반발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1일 법원으로부터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김 사장은 언론노조 MBC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혐의와 관련, 고용노동부의 출석 요청에 3차례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언론노조 MBC 본부는 지난 6월1일 MBC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조사해달라며 서울서부 고용노동지청에 특별 근로감독을 신청했고, 이에 고용노동지청은 지난 6월29일 특별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의 구체적인 집행시기와 방법을 노동 당국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MBC 사측은 김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가 명백한 언론탄압이라는 입장이다.
MBC 사측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 모든 것은 현 정권이 출범 전부터 외쳐온 언론 적폐 청산 주장에서 시작됐다"며 "말도 되지 않는 사유로 현직 언론사 사장을 강제 체포하는 경우는 국제적으로 드문 사례"라고 반발했다.
또 "정권의 언론탄압으로 설사 MBC 사장이 구속되더라도 MBC는 물러서지 않겠다"며 "MBC는 방송의 독립과 자유의 헌법 정신을 지켜내기 위해 모든 희생을 불사하고 싸우겠다"고 밝혔다.
또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에 분연히 맞서겠다"며 "정권의 언론 탄압을 위한 갖은 억압과 압제가 계속되더라도 굴하지 않고 방송의 독립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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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검은 1일 법원으로부터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가운데 MBC 측은 명백한 언론탄압이라며 반발했다./사진=연합뉴스 |
정치권은 이번 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김 사장은 그동안 특권을 누리고 법 위에 군림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그동안 MBC에서는 방송의 공정성이 무너졌고 파업이 예고된 상황"이라며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김 사장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은 "고용노동부가 MBC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를 특별 근로감독하는 과정에서 김 사장이 소환조치에 응하지 않아 고발이 이뤄진 데 따른 조치"라며 "지난 6~7년간 MBC에서 진행된 노골적인 부당노동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법 집행 과정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반면 바른정당은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닌 현직 공영방송사 사장을 대상으로 한 체포 영장 발부"라고 말했다.
또 "최근 문재인 정부의 MBC 장악과 경영진 퇴진에 대한 의도와 관련됐다면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과거 군사정권, 비상계엄하에서도 없었던 언론탄압이자 정권의 폭거"라며 "부당노동 행위를 이유로 언론사 사장을 체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반민주적인 형태"라고 밝혔다.
김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 한국당은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정기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는 방안을 포함해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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