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김장겸 MBC 사장은 5일 오전 10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방노동청에 출석해 노동 사건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기로 했다.

김 사장은 부당노동행위 혐의와 관련된 서부지방노동청의 소명 요구에 대해 그동안 서면 진술과 자료제출로 충분히 답변했음에도 고용노동부의 강압적인 출석 요구는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훼손하는 것으로 보고 거부해왔다.


   
▲ 사진=MBC


또한 사업주 개인이 아닌 법인 대표자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전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 사장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에는 응할 방침이었다.

김 사장은 체포영장 집행은 물론 고용노동부의 무리한 출석 요구도 법 절차의 하나라는 의견도 있음에 따라 일단 5일 고용노동부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로 결정했다.

고용노동부가 김장겸 사장에게 혐의를 두고 조사할 사안은 센터 설립 및 전보, 모성보호의무 위반, 최저임금제 위반, 근로계약서 미교부, 일부 퇴직금 부족 지급이다.

이에 대해 MBC 측은 "센터 설립 및 전보는 사장 취임 전의 일이고, 근로계약서 제공 미비, 퇴직금 산정 일부 잘못, 직원 급여 산정 실수 등은 사장이 잘 알 수도 없는 사안이고, 실수를 교정하면 되는 단순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억지 강압 출석을 요구하고,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은 것은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틀 짜기 일환으로 총파업에 들어간 언론노조 MBC 본부를 지원하기 위한 음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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